발명을 전시회, 크라우드펀딩, 논문, SNS 등으로 먼저 공개했더라도 국내에서는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신규성 상실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국내에서만 통하는 경우가 많고, 공개 후 출원 전 사이에 제3자가 같은 발명을 먼저 출원하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순서는 출원을 먼저 하고 공개를 나중에 하는 것이며, 이미 공개했다면 날짜 확인, 증빙 확보, 신속한 출원의 세 가지를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발명을 먼저 공개하면 왜 특허를 받기 어려워집니까?
특허를 받으려면 출원 시점에 그 발명이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를 신규성 요건이라 하며, 특허청은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간행물에 실렸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개한 사람이 발명자 본인이어도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공개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출시, 시제품 판매, 전시회 출품
- 학술대회 발표, 학위논문 공개, 학술지 게재
- 크라우드펀딩 상세페이지, 블로그·영상·SNS 게시물
- 비밀유지 약정 없이 진행한 투자 설명회나 거래처 미팅
비밀유지계약을 맺은 상대방에게만 설명한 경우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려워 공지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인원이 적더라도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불특정인에게 공개했다면 공지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이미 공개한 발명은 어떤 조건에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국내 특허법은 발명자 스스로 공개했거나 의사에 반해 공개된 경우,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그 공개로 인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허청 안내에 따르면 이 기간은 과거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으며, 출원서에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기준을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초 공개일 확정: 여러 번 공개했다면 가장 이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게시물의 작성일, 전시회 개막일, 논문 온라인 공개일을 각각 확인합니다.
- 공개 주체 확인: 출원인 또는 발명자가 공개했는지, 제3자가 무단으로 공개했는지를 구분합니다.
- 공개 내용과 청구 범위의 대응: 공개된 내용과 출원하려는 발명이 어디까지 같은지 정리합니다.
- 증빙 자료 확보: 캡처 화면만으로는 날짜 입증이 약할 수 있으므로 게시 기록, 전시회 참가 확인서, 학회 발표 일정표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공지예외주장은 출원 시에 하지 못했더라도 일정한 보완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보완 가능 시기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처음부터 출원서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지예외주장만 믿으면 어떤 위험이 남습니까?
공지예외주장은 본인의 공개를 선행기술에서 제외해 줄 뿐, 공개 이후에 생긴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국내 특허제도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르므로, 공개된 내용을 본 제3자가 개량 발명을 먼저 출원하면 분쟁이 복잡해집니다. 또한 공개 내용 중 출원 명세서에 담기지 않은 부분은 오히려 자신의 후속 출원을 가로막는 선행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유럽특허조약은 국제 전시회 등 매우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공지 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신규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법은 발명자 본인의 공개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나, 국가마다 요건과 기간이 달라 국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구분 | 본인 공개에 대한 유예 | 실무상 유의점 |
|---|---|---|
| 대한민국 |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 가능 | 출원서에 취지 기재, 증명서류 기한 내 제출 |
| 미국 | 발명자 본인 공개에 대해 1년 유예 | 공개 내용과 출원 내용의 동일성 입증 필요 |
| 유럽(유럽특허조약) | 일반적인 유예 없음, 일부 공인 전시회 등 예외만 인정 | 공개 전 출원이 사실상 유일한 대책 |
| 그 밖의 국가 | 국가별로 기간·인정 범위 상이 | 진출 대상국 제도를 출원 전 개별 확인 |
공개 전후로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합니까?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면 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출원일이 확보된 뒤에는 공개하더라도 그 공개가 자신의 출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허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특허청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출원 사실만으로 기술 내용이 즉시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해외 출원을 고려한다면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안내하는 파리협약상 특허의 우선권 기간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며, 이 기간 안에 다른 가맹국에 출원하면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으로 각국 진입 시점을 늦추며 시장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다음 절차를 권장합니다.
- 공개 자료 일체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원본 파일과 게시 기록을 보존합니다.
- 공개 후 12개월의 기한을 역산해 출원 마감일을 정하되, 제3자 출원 위험을 고려해 가능한 한 앞당깁니다.
- 추가 공개를 멈추고, 개량된 내용은 별도 공개 전에 출원 명세서에 포함합니다.
- 해외 출원 가능성을 따로 검토하고, 엄격한 국가는 포기 여부까지 판단합니다.
비용 부담이 큰 개인이나 소기업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무료 상담 제도를 활용해 출원 전략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크라우드펀딩에 시제품을 올린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출원해도 됩니까?
국내 출원은 최초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공지예외주장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기간이 짧으므로 최초 게시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즉시 출원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유럽 등 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권리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공개했다면 공지예외주장은 한 번만 하면 되나요?
12개월 기간은 최초 공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개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원 발명과 관련된 공개를 빠짐없이 정리해 증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공개를 누락하면 그 공개가 선행기술로 인용될 위험이 남습니다.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투자자에게 설명한 것도 공개에 해당합니까?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특정인에게만 설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중에 알려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거나 설명 자료가 외부로 배포되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설명 전에는 계약서를 갖추고 자료 배포 범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